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 [ 준비금계산의 특례 ]

①

법 제22조제5항 및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수출사업(법 제22조제5항의 경우에는 제5호의 수출사업을 제외하며, 법 제23조제5항의 경우에는 제4호의 수출사업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1985ㆍ12ㆍ31, 1991ㆍ6ㆍ28, 1992ㆍ12ㆍ31, 1993ㆍ3ㆍ6>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ㆍ기계ㆍ신발 및 섬유제품의 수출사업

2.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상공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실적이 총수출실적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용역사업

2의2.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액이 당해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입액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용역사업

3.

중소기업의 수출사업

4.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연불수출사업

5.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

②

법 제22조제5항 및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항의 수출사업에서 획득한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외화수입금액과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수출사업이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수출사업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출사업이 제1항각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수 있다.<개정 199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