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위 법률이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실화책임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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