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료등
요지
가. 국유의 행정재산을 관재 당국이 모르고 현물출자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나.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국유재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되는 것이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
  • 민법 제24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 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1조
  • 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