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유토지는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고유의 권한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되었다. 나. 본조에 의한 인계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측에 동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다. 본조 제1항은 훈시규정이 아니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에 위반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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