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국유농지를 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분배하였다면 그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1조
  •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