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가 되는 것이고(귀속재산이 아니다), 위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한국인에게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1944.1.31 당시의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유재산을 매수한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특정토지 3필지 전부를 매수하였는데 실측한 결과 매매계약평수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실측하여 증가된 부분을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가된 부분은 당연히 매매대상에 포함되고, 매매 당시의 평당가격을 기준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한 대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군정법령제33호 제2조
  • 대한민국과미국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1조
  • 대한민국과미국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 민법 제56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