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귀속재산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의 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가 되며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1945.9.25.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중에는 위와같은 국유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