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야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1945.9.25.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귀속재산)중에는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