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자료청구사건
요지
1. 처가 있는 남자임을 알면서도 그 남자와 부첩관계를 맺고 동서생활을 함으로써 그 처에게 자기 남편과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그 처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항구적이거나 계속적인 성질을 가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원고의 솟장 제출시에 이미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나 그 후의 부분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다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