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칠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를 포함하여 만약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허위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해방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 귀속재산이고 1948.9.20 로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소위 국유행정재산은 해방전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속재산을 국유화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며 이 절차없이 행하여진 국유화 조치는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국유화계획에 관하여서만 위 절차를 밟고 개별적인 실시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부에 일임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기속재산의 국유화 여부에 관하여 위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결국 그 절차를 밟으면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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