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해방 전 일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은 귀속재산에 속하며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이 국유행정재산에 속한다. 나. 분배농지로 확정된 이상 앞으로 군용지로 사용하게 될 때 분배를 취소할 것을 전제로 가상환 명목으로 상환액을 징수하였더라도 당연히 농지분배에 의한 지가상환으로서의 효과를 부여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농지개혁법 제13조
  •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법령 제5조
  •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법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