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귀속재산을 국유화하에 있어서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며 이 절차없이 행하여진 국유화조치는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 하겠으나 그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국유화계획에 관하여 위 절차를 밟고 개별적인 시행에 관하여는 관계행정부에 일임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그 절차를 밟으면 본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