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간첩방조
요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형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에 대한 간첩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는 그 방조의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간첩임을 인식하면서 간첩행위를 원조하여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요구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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