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
요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요건은 정범인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에 있어서만 필요로 하는 것이며,그 방조죄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건의 필요없이 "반국가단체의 간첩"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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