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하면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집합건물로서 각 호실이 독립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한 호실을 임대용으로 하기 위하여 취득하면서 함께 그 부지인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 오피스텔 전체건물이 집합건물로서 각 호실이 독립되어 있고 그 토지는 취득한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호실의 처분에 따르고 독립하여 임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 호실을 소유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소유를 위하여 직접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면, 법인이 그 토지를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