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요지
가.구 관광사업법(1986.12.31. 법률 제3910호 관광진흥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소정의 여행알선업자가 공소외 관광주식회사로부터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이를 여행알선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의 계산으로 여객운송영업을 한 행위는 구자동차운수사업법(1986.12.31. 법률 제3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호,제4조 제1항에 해당한다. 나. 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를 하기로 하여 이사회의사록 작성 등 그 등기절차를 위임받았음에도 단독대표이사 선임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단독대표이사로 법인등기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다.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내용의 서류를 "이사회의사록"이라 표시하지 아니하고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라고 표시한 것을, 법원이 바로 잡아 피고인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아니라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공소장에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라고 적시된 것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사회의사록"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위조문서의 표시에 대한 차이가 구체적인 심리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였다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233판례(1983.06.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223판례(1988.11.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83도632판례(1983.05.10)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941판례(1987.06.0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675판례(1988.11.08)건축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