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3도1233 (1983.06.28)
- 제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요지
- 절취한 책의 명칭이 중국문학사연구 1권인데 법원이 이를 중국문화사 1권으로 설시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표시상의 착오임이 규지된다면 이를 가지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절취한 책의 명칭의 오기와 불고불리의 원칙 위배여부(소극)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명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4.7 선고 83노4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수단에 비추어 상습범으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이 허위자백을 얻어 작성된 증거능력이 없는 조서라고 볼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이 소론이 지적하는 현장 부재증명의 증인으로 박세호를 채택하였으나 피고인이 증거신청을 철회함으로써 취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한 이상 원심에서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또한이 사건 절도의 목적인 책의 명칭은 중국문학사연구 1권인데 제1심이 이를 중국문화사 1권으로 설시하였다 하여도 이는 표시상의 착오임이 기록에 의하여 능히 규지되므로 이를 가지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25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