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요지
절취한 책의 명칭이 중국문학사연구 1권인데 법원이 이를 중국문화사 1권으로 설시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표시상의 착오임이 규지된다면 이를 가지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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