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요지
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다르게 인정할 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뇌물수수약속죄로 인정한 것이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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