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피고인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1980.12.18.법률 제3280호로써 개정공포되기 이전인 그 해 11.1에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중에 있었다면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위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의 포탈세액이 연 500만원이상에서 연 2,000만원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판시법인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처단하게 된 경우에도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없다. 다.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고,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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