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낙찰허가결정
요지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경매(입찰)개시결정·경락(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4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