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요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41조
  • 민사소송법 제60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