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1마141 (1991.04.18)
판례
- 제목
-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요지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91.2.20. 자 90라187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재항고인이 비록 소론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41조
- 민사소송법 제60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마157판례(1980.10.15)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86마608판례(1986.09.24)부동산경락허가결정
- 참조판례대법원 87마1198판례(1988.03.24)부동산경락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