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요지
경매신청등기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여야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될 수 있고,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적법한 항고인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07조
  • 민사소송법 제64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마157판례(1980.10.15)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