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7마1198 (1988.03.24)
- 제목
-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요지
- 경매신청등기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여야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될 수 있으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라 할수 없어 적법한 항고인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경락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항고법원에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문
【재항고인】 국승환 외 1인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 1987.10.2. 자, 2.1987.9.30자, 87라648 결정
【주 문】
재항고인 국승환에 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위 재항고인의 항고 를 각하한다.
재항고인 박성복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재항고인 국승환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경매신청등기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여야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될 수 있으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후 항고법원에 하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적법한 항고인이 될 수 없다할 것인바(당원 1986.9.24자, 86마608 결정 및1980.10.15자, 80마157 결정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국 승환은 집행법원에 이 사건 목적부동산에 식재되어 있는 관상수에 대한 권리자임을 증명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위 관상수가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목적부동산과 함께 1987.8.10 이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나서 집행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그 사실을 증명할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재항고인 국승환의 항고를 항고인적격이 없는 자로부터의 항고로서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항고이유를 따져 그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따져 볼 것도 없이 재항고인 국승환에 대한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2. 재항고인 박성복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제11조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은 재항고는위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있는 것인바, 위 재항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결정이 법령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는위 제11조 제1항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따라서 재항고인 박성복의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같은 국승환에 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항고인 국승환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항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07조
- 민사소송법 제64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1580마157
- 참조판례2486마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