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결국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취지로서, 그 제2호의 본문 규정과 단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토지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그 매매대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것이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및 제3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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