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며, 다만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허위신고한 것만을 가리켜 위 "가"항 조항 소정의"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없으나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위반행위이므로 위 "가"항 조항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누4829판례(1991.12.2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2누619판례(1992.07.1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2누14632
  • 참조판례92누14649
  • 참조판례92누14656
  • 참조판례대법원 92누5836판례(1992.07.10)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