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는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이에 위 조항의 본문의 규정과 단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토지를 매각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수인측에서 토지거래신고 때문에 그 연접토지의 매입단가와 일치시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을 줄여 기재하였지만 당해 토지취득의 목적과 경위, 그 간의 이용실태, 매도경위에 비추어 위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가”항의 시행령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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