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과세의 적정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에 있어, 그 매매대금을 다르게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토지 취득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보유기간의 정도 등에 비추어 거래를 투기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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