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대금
요지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제1심판결에서의 원고패소부분은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그에 관하여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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