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청구이므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 보다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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