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법원이 1심법원보다 위자료를 인상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한 것은 당사자의 불복이 없어서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를 인용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두뇌 등에 대한 상처가 중증이고 보행장애, 양측 손운동의 장애, 복합적 통합뇌기능장애 등이 있어 약 94퍼센트의 노동능력감퇴가 예상되는 경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과 같아 과연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을 생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 생존할 것을 전제로 그 동안의 개호비청구를 인용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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