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1. 피해자가 건어물상을 자영하면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매월 순이익이 금 40만원이었다면 동인의 재산상의 일실이익은 위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순수입 전액이라 할 것이고 동인의 노무에 의한 수익부분만을 일실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세무서장 작성의 상실확인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잘못이 없다. 2.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청구이므로 원심이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1심 판결보다 더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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