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통령선거법위반
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대통령선거법을 폐지하였으나 부칙 제8조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이전에 범한 사건에는 구 대통령선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위반에 대한 형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2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8조
  • 대통령선거법 제34조
  •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 형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형사소송법 제32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