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법위반
요지
가. 공소장에 ‘구급환자인 사실을 알고도 동맥접합수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동맥접합수술을 들고 있는 것은 의사로서 동맥이 절단되어 실혈을 한 구급환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필요한 응급조치의 하나로서 예시적으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는 위에서 들고 있는 사항 이외에 관하여도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검사가 지적하지 아니하는 조치 즉 '환자가 우측전완부의 요골동맥이 절단되어 지혈되기 이전에 이미 심한 출혈이 있었으므로 저혈성 쇼크에 대비하여 헤모글로빈 수치측정 등의 검사를 한 후 수혈을 하는 등'을 필요한 응급조치로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의사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으로 의율한 조치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의료법 개정으로 제16조 제2항 소정의 응급조치시행의무위반에 대하여 제67조의 벌칙조항이 없어졌기는 하나,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의료법(1994.1.7. 법률 4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구 의료법 제16조 제2항, 제67조를 적용한 조치가 법률의 개정에 따른 신·구법의 적용에 관한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구 의료법 제16조 제2항, 제67조가 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령인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내용이 구급환자의 정의, 구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것이 형사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법률이 아닌 보건사회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구 의료법 제16조 제2항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의료법 개정으로 없어졌어도, 개정 의료법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행위가 이 법시행 후에 걸쳐 이루어진 때에는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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