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 사망진단서 등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2015.12.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