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통령선거법위반
요지
가.헌법 제8조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보호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정당법 제30조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는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야만 가능하고,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정당활동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인데, 대통령선거법이 선거운동기간 전의 정당활동에 관하여제70조 제2항 등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전면적인 제한을 하는 경우는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될 수가 있다고 본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제34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이 지구당 소속 당원을 당원연수교육 명목으로 자기당 대통령후보가 간척한 농장까지 태우고 가 그 곳을 관광시키면서 그의 경제적 능력과 업적을 홍보하고 다시 출발지로 태우고 왔다면, 정당에서 당원만을 상대로 당원연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자기당 대통령후보의 경제적 능력이나 업적을 홍보하는 것도 그 내용으로 삼을 수 있고, 그 현장을 견학시키면서 홍보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연수교육 장소까지 교통편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대통령선거법 제33조
  • 대통령선거법 제34조
  • 대통령선거법 제70조
  •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 정당법 제3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헌법 제8조
  • 헌법 제3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0도946판례(1970.06.10)국회의원선거법위반,대통령선거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