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의원선거법위반,대통령선거법위반
요지
정당통합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당원, 내빈 등에게 상례에 따라 주식들을 제공한 행위가 정당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회의원선거법 제68조
  • 대통령선거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