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 그 위험의 정도도 서로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업주인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회사나 가해자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지급받은 돈 중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사로부터 체당지급받았다고 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금액의 수령을 회사에게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회사가 위 금액을 국가로부터 수령하였다면, 그 유족은 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손해배상이 아니라 같은 법 소정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유족으로서는 위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에 대하여는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체당지급한 경우라도 당연히 사업주가 국가에 대하여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급권자가 그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대신 수령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가리켜 변제자대위의 법리가 적용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급여청구권이 사업주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라. 사업주인 회사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실행하였다는 유족의 확인을 받아 회사 자신이 장의비의 급여를 받을 권리자라 하여 직접 국가 산하 지방노동청장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여 장의비를 지급받았다면, 국가로서는 그 장의비 부분에 관한 한 유족을 대위하여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