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결산서의 제출 ]
공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7.12 개정)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공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7.12 개정)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