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의 노동청장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는 규정은 어디까지나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하여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나. 보험금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의 불법행위상의 채권이므로 보험금 급여자가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하여도 수급권자가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제3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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