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인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초심적 기능을 하고 있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선·후 수개의 행정처분 중 그 선행정처분과 후행정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되어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든가 후행정처분이 그 선행정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그 선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후행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별개의 행정처분에 깔려 있는 분쟁사유가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 선행정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경유만으로도 이미 그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후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고 행정구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다. 교사해임처분에 대한 전치절차를 거쳤더라도 해임처분을 기초로 한 현역병입영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누393판례(1987.07.07)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6누254판례(1986.09.09)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3누584판례(1986.10.14)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7누704판례(1988.02.23)제2차납세자지정처분등취소및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