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대지소유자가 그의 단독 소유인 토지상에 10년 간 사용수익 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제3자의 건축자금으로 아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게 하여 아들 명의의 준공검사까지 받은 후 아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면, 대지소유자는 그의 아들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10년 간의 사용권을 출연하였고 그 결과 그 아들은 대지소유자인 아버지가 의욕한 대로 그 건물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대지소유자의 증여에 의하여 그 아들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가'항의 경우, 수증자인 아들은 그 증여로 인하여 제3자가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함을 허용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아들이 그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가액에서 그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사용하도록 허용할 채무의 가액, 즉 10년 간의 건물임대료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항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취득 당시의 건물가액은 건축공사대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 공사대금은 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10년 간의 사용료와 상계된 셈이어서 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10년 간의 임료 상당액과 같은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을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그 건물에 대한 10년 간의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