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수증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증여자의 의사는 수증자에게 건축비 등을 증여하고 이로써 건물을 신축하여 수증자로 하여금 직접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때의 증여시기는(수증자 명의의 보존등기종료시가 아니라) 그 준공검사서의 준공일로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