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증여자의 부담으로 건물을 완성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의 증여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일 또는 그 건물이 가옥대장에 등재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나, 타인이 그의 명의로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증여자가 그 자금이나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증여시기는 그 건축자금 등을 증여한 때가 되고 과세가액은 그 건물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자산(건축자금 또는 자재)의 가액의 합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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