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통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하여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어떤 토지가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사실은 반드시 농지세납세증명서 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만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밖의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서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