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누9817판례(1992.03.10)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2누8415
  • 참조판례94누1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