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택 취득 후 1년내에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인 바, 원고 등 세대 전부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위 동법 시행규칙 규정의 소정의 1년내에 주거 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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