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전부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인이 보증을 할 당시 주채무가 그 예상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또 그와 같이 주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타진도 하지 아니한 채 고의로 거래의 규모를 확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는 등,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전부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나. 어음할인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기하는 것이나 형식상으로는 채무자가 새로운 어음을 제공하고 채권자로부터 별도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하여 그 대출금으로써 기존의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라면, 그로써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상계처리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어음금채무가 새로운 대출금채무로서 보증인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가중시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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