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대금
요지
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은 이행기에 있는 주채무의 전액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만 보증인이 보증할 당시 주채무의 범위를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 주채무가 그 예상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잃을 만큼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또 그와 같이 주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정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타진도 하지 않은 채 고의로 거래의 규모를 확대한 데에 있는 등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전부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계약에서 갑의 을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을이 갑에게 납입한 거래보증금의 150%를 초과할 때에는 갑이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계약해지사유의 하나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을이 갑에게 납입한 거래보증금의 150%의 한도 내로 외상거래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을이 위 대리점거래와 관련하여 갑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을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한 보증인이 위 거래보증금의 150% 한도 내에서 을의 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별로 친분이 두텁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대가 없이 보증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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