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이의
요지
공증된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할인 대출거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기하는 것이나 형식상으로는 채무자가 새로운 어음이나 수표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로부터 별도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하여 그 대출금으로써 변제기 도래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 경우, 그 상계로써 기본채무나 그 담보로 제공된 어음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형식상의 상계처리가 당초의 약정 거래기한 종료후에 이루어졌다거나 상계처리를 위한 대출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것이 수표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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