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권반환등
요지
일정의 어음거래약정기간동안 채권자로부터 할인받은 어음이 모두 결제된 것으로 장부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금등의 입금으로 기존의 어음거래상의 채무를 모두 소멸시켜 그 거래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고 소위 어음대환 내지 어음개서의 형식을 취한 것 뿐이라면, 그 직후에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교체됨에 따라 종전의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키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새로이 연대보증인으로 삼을 의도로 채권자와 사이에 새로운 어음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다를뿐 약정내용이 동일하고 종전부터의 어음거래로 인하여 변동되어온 채권채무가 그대로 유지된 채 어음거래가 계속되어온 이상 종전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동인이 제공한 물적담보책임이 그 싯점에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동인의 물적담보기간이 그 싯점에서 종료된다고 보더라도 본래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